마을 입구에 장의 버스가 멈춰 있습니다.
지난 8월 8일 충남 부여의 한 마을에서 이장 등 마을 주민 4명이 통행료를 요구하며 길을 막아선 겁니다.
유족들은 오래전에 사둔 야산에 돌아가신 어머니 시신을 매장하려고 마을을 지나던 중이었습니다.
이장 등은 3백만 원을 요구했고, 이를 거절하자 5백만 원까지 금액을 올렸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유족들은 350만 원을 건넨 뒤에야 겨우 장례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예정보다 3시간이나 지난 뒤였습니다.
사건을 접수하고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마을주민들은 마을 발전 기금으로 돈을 받은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현행법상 장례를 방해했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고, 금품을 요구하며 협박했다면 처벌은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이들은 사건 발생 두 달이 지나서야 유족에게 사과하고 돈을 돌려줬습니다.
경찰은 비록 유족과 합의가 있었고 받은 돈을 돌려줬어도 이장을 포함해 마을주민 4명을 형사 입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상곤[sklee1@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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